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장치들 중에 법이 있다. 이 법을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할 때의 기본정신은 고대의 동해복수법, 혹은 동태복수법에 이어진다. 당한 만큼 보복한다는 개념으로 행한 대로 받게 한다는 일반적인 공식이 적용된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복수가 허용되고 심지어 장려되기도 했던 시절부터 작동되는 기초였다.
이것에 기반을 두고 가해와 피해의 중간에서 가해자에게는 정당한 징벌을, 피해자에게는 적절한 배상과 보상을 판단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몇 가지 기본공식과 같은 기초원리들 중 두 가지가 “공평처리”와 “형평성의 구현”이다. 이에 더하여 히브리 정경이 제시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한 기초원리”들 중 또 다른 두 가지를 다음에서 볼 수 있다.
3.손해배상, 피해보상의 원리
손해는 고의적인 것이든지 비고의적인 것이든지, 악의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상대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반드시 배상되어야 한다. 동해복수법에 따른다면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만큼 당해야 한다. 그것이 공평처리이다. 하지만 고의적이지도 않았고, 의도하지도 않았던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가해자에게 어떤 징벌을 가한다면 그것은 가해자에게 불공정한 보복일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당한 손해는 분명 존재한다. 고의성은 전혀 없었으나 발생한 타인의 손해에 대해 적절한 처리가 있어야 한다. 형평성을 구현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서로 공평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손해가 아닐지라도 어떤 행위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손해기 원상태가 되려면 피해자가 당한 손해가 적절하게 메워져야 한다. 그러나 현대에도 이런 경우 획일적으로 적용되면 또 다른 억울함에 의해 균형이 깨질 확률이 커지므로 쌍방의 대화와 타협이라는 인간만의 독특한 특성이 발휘되어야 한다.
이때 손해배상, 피해보상에 있어서 피해자가 지나치게 요구하여 오히려 반대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의 수가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에 따라 가해와 피해가 서로 균형을 맞추는 지점에서 원만하게 피해복구를 위한 쌍방합의를 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저 고대에 만들어진 히브리 정경의 신성한 말씀, 곧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양한 삶의 정황 속에서 행해야 할 신언의 경우들은 다음과 같은 예들을 통해 기본적인 기준이 주어졌다.
ㅇ사고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출21:28~32)
ㅇ비의도적 재산상 손해에 대한 책임보상(33절 이하)
ㅇ손해 끼친 개개의 경우들에 대한 손해배상 방법들(22:1~15)
4.보편적인 인륜의 관점에서 윤리∙도덕상의 올곧음 추구원리
인간의 삶의 모든 측면에 사사건건 법을 만들어 적용할 수는 없다. 그에 따라 윤리와 도덕이라는 가치체계가 만들어져 운용된다. 통상적으로는 윤리와 도덕이 서로 유사개념으로 교체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윤리와 도덕을 구분해야 할 경우들이 있다. 대체로 윤리를 도덕의 범주에 놓는다.
이 두 개념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윤리
윤리는 소속 단체나 조직에서 요구하는 실천행위 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의 단체가 지향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강령은 소속단체나 조직마다 같지 않다. 물론 인류보편의 도덕적 가치를 말하는 인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라는 것이 항상 있기 때문에 특정의 단체나 조직의 행동강령이 일반적으로나 보편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윤리적이지만 비도덕적인 경우의 예
마피아관련 범죄영화들에서 보는 대로 전세계적으로 원천금지 약물인 마약의 경우, 원료재배에서 원료운반 및 제조, 유통과 판매 및 수금 등에 이르기까지 각 요소요소마다 조직원들이 지켜야 하거나 실행해야 하는 강령이 있다.
특히 마약은 각국의 정부차원에서 금하고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마약에 관련된 비밀유지 행동강령은 조직의 존폐와 직결되는 윤리강령이다. 그 강령은 마약과 연관된 모든 조직원들을 포괄하는 전체 내규 안에서 작동한다. 이때 이들의 행동강령들 중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비도덕적, 반인륜적인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
도덕적이지만 비윤리적인 경우의 예
위의 경우와 반대의 경우가 있다. 누구나 변호사를 통해 자신을 변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악한 일을 저지른 자라 할지라도 변호사를 둘 수 있다. 그런데 뜻밖에 사회적으로 저명한 자가 어떤 사건에 휘말려 변호사를 두고 변론을 준비하는데 변호사가 그의 중대범과를 발견했다. 그럴 때 변호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와 관련된 행동규칙이 변호사와 관련된 윤리이며 실천해야 하는 행동강령이다.
변호사는 변론준비 관계로 알게 된 의뢰인의 결정적인 과실이나 범과를 제삼자에게 발설하면 안 된다.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타당한 도덕적인 일이겠으나 변호사 단체에서 볼 때 그것은 용납되기 어려운 비윤리적 행태이며 변호사법 위반이기도 하다.
히브리 정경의 인륜적 관점에서 보는 윤리적, 도덕적 실천강령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윤리와 도덕은 서로 행복하게 사는 공동체가 되는 것에 기여해야 한다. 그것을 큰 개념으로 사회정의라 부르며 공의실현이라는 말로 실천행동을 표지하기도 한다.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공평처리, 그리고 억울함, 차별 당함 등이 없는 균형 있는 사회공동체, 국가공동체, 혹은 인정받는 행복한 단체가 되기 위하여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수고들이 모여 윤리적인 사회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이 형평성 맞추는 사회정의 실현이다.
이를 위해 규정된 히브리 정경의 윤리적, 도덕적 행위들의 실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ㅇ악의 없는 비고의성 행동에 대한 배상책임(22:16~17)
ㅇ공동체 정신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대한 조치(18~20)
ㅇ약자에 대한 차별행위 금지(21~24, 21→23:9)
도덕
도덕은 윤리를 포괄한다. 사회 공동체 일반인들 누구나가 모두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보편적인 옳고 그름과 그에 따른 행동규칙이 도덕이라는 어휘로 표현된다. 여기서 통상적으로 일반화되어 나타나는 사회적 관습과 그에 따른 행위규범이 형성된다. 그리고 그것은 보이지 않는 법규로 작용한다.
그러나 사회적 관습에 어긋나는 일반화된 행위규범에서 벗어날 때 비난, 질책, 꾸짖음 등은 있을지라도 직접적인 물리적 처벌은 없다. 범과나 타인에 대한 손해가 발생되지 않는 한 그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마감된다.
도덕체계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아래에서 보는 대로 “~다움”이라는 것으로 나타나며 사회적 표준으로 교육되고 전수된다. 히브리 정경은 야웨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윤리적, 도덕적으로 생활 속에서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분류되어 기술될 수 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神民)다움을 일상에서 구현하는 방법
ㅇ경제적 약자에 대한 자비행위로(22:25~27)
ㅇ공동체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언어생활로(28)
ㅇ선택받은 자의 신앙적 경건과 음식에 대한 품위로(29~31)
ㅇ옳고 그름을 벗어나지 않는 정도지향의 곧은 인품으로(23:1~9)
사회생활을 하면서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함으로서 부담을 느끼는 상대들도 있기 때문이며 심지어는 솔직하고 정직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지능 높은 징그러운 자들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올곧음에 대한 인상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적으로 올바름을 추구하면 융통성이 없다기보다는 모난 고집쟁이라거나, 혹은 날카로운 외톨박이라고 지정당하기 십상이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면서 올곧음을 이상성격으로 몰아대는 풍토가 없지 않다.
그러므로 올곧음을 실행할 때에는 “한국인다운” 지혜와 처신이 필요하다. 하지만 의심할 수 없게도 억울하고 부당함이 최소화된 행복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올곧음은 적극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덕목이다.
따라서 올곧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서로 함께 배척하면서 올곧은 방향을 잡고 나가도록 함께 격려하고 지원하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당연하다. 특히 지도력을 발휘해서 소속 단체나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는 필수덕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도력이 잘못 발휘되는 순간 소속 단체나 공동체는 고통이 시작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지도력 발휘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소속 공동체를 위해 어떤 덕목을 지녀야 할지에 대한 일화가 있다.
지도력 위치에서 보여야 하는 올곧음의 예
기황양(춘추전국시대 진나라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공명정대하게 잘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자자하여 백성들에게 존경과 칭송을 한 몸에 받았다고 한다. 그가 얻은 진나라 평공의 신임도 매우 두터웠다고 하는데 평공이 그를 어느 만큼이나 신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전해지는 일화는 다음과 같다.
어느 날 관리 한 사람을 보내야 할 자리가 비어 평공이 기황양에게 누구를 보냈으면 좋겠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해호를 보내라고 답했다. 깜짝 놀란 평공은 너무나 의아해서 그와 원수지간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기황양은 평공에게, 해호와의 사이가 어떠냐고 묻지 않고 누구를 보내야 좋겠느냐고 물으셔서 그 자리에 적합한 인물을 추천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그 말에 내심 감탄한 평공은 기황양과 개인적으로 원수지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추천한 해호를 파견했는데 임무를 아주 잘 수행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평공은 다시 기황양에게 조정에 법을 집행할 적임자가 필요한데 누구 추천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기황양은 그 자리에서 즉시 자기의 아들 기오가 좋겠다며 일을 잘 할 것이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이에 평공은 기황양에게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추천하느냐면서 불쾌감을 나타냈다. 그러자 기황양은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다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을 추천하라고 하셔서 일을 잘 할 인물을 추천했을 뿐 능력도 되지 않는 아들을 출세시키려고 추천한 것이 아니라 말했다.
평공은 기황양의 일직선 형태의 곧은 인품과 좌로나 우로 아무 때나 줏대 없이 이리저리 치우치는 성격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아들을 임명한다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가 추천한 적합한 인물을 임명한다는 입장에서 일을 맡겼는데 역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일을 잘 감당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기황양에 대해 공자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고 전해진다.
기황양은 사람을 추천할 때 적격자냐 아니냐를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일지라도 나라를 위하여 자기와 원수지간인 사람을 추천할 수 있었으며, 비록 자기 아들일지라도 자기 아들을 추천했다는 뒷말에 신경 쓰지 않고 적격자를 추천함으로 나라를 위해 적절한 인재들이 적재적소에서 일하도록 했던 공명정대한 사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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